회사가 고령자 및 퇴직자를 고용하여 인력 파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4대 보험 부과가 궁금합니다.
1.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근로자일 경우, 근로소득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즉, 근로소득이 얼마부터 어느정도 삭감이 되는지?)
2. 기초 노령연금의 경우 얼마부터 받게되면, 제한이 되는지?
3. 연령에 따른 4대 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변경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이곳은 세무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는 곳으로, 귀사의 질의는 노령연금 및 4대보험 관련 사항이므로 저희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보다 4대보험 등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각각의 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