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육아휴직 후 퇴직시 평균임금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6-01-2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육아휴직 후 퇴직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 산정월을 육아휴직 신청 이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급여 인상 대상자로서 급여가 오른 경우는,
​오른 급여를 반영해 줘야 하는지, 실제 지급된 육아휴직 신청 이전 3개월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인데, 육아휴직 중 급여가 인상되어 평균임금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지급해도 됩니다.
즉, 평균임금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지만, 귀사의 내부 규정으로 인상된 급여를 반영하여 계산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회계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노무)상의 문제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