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인데, 육아휴직 중 급여가 인상되어 평균임금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지급해도 됩니다.
즉, 평균임금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지만, 귀사의 내부 규정으로 인상된 급여를 반영하여 계산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회계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노무)상의 문제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