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안분후 정산을 공급가액기준으로 할때 2기(6개월)의 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에서 2기예정때 기공제받은 불공세액을 차감하여 정산을 하는데
면적비율로 안분하는경우 2기예정때와 2기확정때 면적비율이 변동이 없는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안분 정산을 하여야 하는가요?
면적비율 변동없어도 정산서식은 작성되어 제출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공동매입세액 안분의 경우 예정신고시에는 안분내역계산을 하고 확정신고시에는 정산내역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면적비율 변동이 없어도 정산서식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