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입금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5. 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