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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스크랩 매각관련 부가세 신고방법 (주)포스코플랜텍 | 2016-01-21

안녕하세요

구리스크랩 매각과 관련한 부가세 신곡방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구리스크랩 매각시 부가세는 매입자가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에 기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부가세 신고기간까지 매입처리 부가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기납부세액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입금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하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5. 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