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 56310 추가질문 인터아이코리아 | 2016-01-21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채권양수도계약을 한 제 3채무자가 질문56310 과 같은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상태인데
부가세관련법령을 찾아보니

부가-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라고 나와있던데 그럼 당사는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은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회수를 한 상태인데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외상매출채권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전액 상계처리하였다면 이미 당해 시기에 외상매출채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이후 제3자 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사의 질에 포함된 국세청 유권해석대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귀사의 매출채권을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해당 유권해석의 취지인데 저희도 잘 모르던 내용이었습니다. 종전답변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