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상매출채권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전액 상계처리하였다면 이미 당해 시기에 외상매출채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이후 제3자 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사의 질에 포함된 국세청 유권해석대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즉, 귀사의 매출채권을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해당 유권해석의 취지인데 저희도 잘 모르던 내용이었습니다. 종전답변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