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한회사 합병여부 케이비에스아이 | 2016-01-21

유한회사A : 토지매매차익이 80억 발생
유한회사B : 이월결손금 40억 있음
이경우 A와 B의 합병이 가능한지(유한회사 간 합병) 그리고, 합병이 되고 나면, 매매차익80억과 이월결손금 40억을 상계할 수 있는지(절세효과)궁금합니다.
답변
A와 B의 합병은 가능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A법인의 이익을 B의 결손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