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임대 및 소득에 대한 거래방법 및 거래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풍강 | 2016-01-21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시 거래방법 및 거래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인간의 별도의 부동산 거래규정은 없으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면 됩니다.
이때의 시가란 제3자간 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시가로 보아 해당 금액으로 거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