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매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는 일반과세 법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관련 계산서,전자계산서 신고를 매월 같이 해야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마다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대한 관련 세법규정에 대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계산서합계표는 1년치를 한꺼번에 신고하면 되는데, 다음해 2월10일이 신고기한입니다. 따라서 2015년분에 대해 2016년2월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같이 신고한 계산서가 있다면 제외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