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에서 거래처에 12/31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헌데 거래처가 11월 말 폐업을 하였는데, 해당 세금계산서가 국세청 승인 및 전송 완료되었습니다.
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해당금액을 국세청에 전송된 자료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할 지
아니면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분은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과거 거래분에 대해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데 세부적 신고방법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59-2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