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 여부 인터아이코리아 | 2016-01-20
당사 거래처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거래처 채무자와 채권양수도 계약을 맺은 후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은 제3채무자에게도 채권회수가 이루어지지않아 소송을 하였으며 그과정중에 제3채무자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유체부동산압류집행이 불능하다는 조서를 받았으며, 신용평사로부터는 더이상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채권추심이 불가하여 추심종결보고서를 받은상태입니다.
2012.09.18 매출발생 5,415,300원
2012.12.07 제3채무자와 채권양수도계약 맺음
2013.01월 채권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2013.03월 소송진행
2013.04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통보
2013.11월 압류진행
2013.12월 채무자의 유체동산 남는것이 없어 압류진행 불능조서 법원으로부터 받음
2013.12월 폐업
이경우 법원에서 더이상 압류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조서 및 채권추심 종결 받은시점에(2013.12월)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소멸시효완성시점(3년) 2015년 9월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압류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조서는 법원의 면책결정이 아니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손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