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문이 잦아 죄송합니다. 질의 (주)덕양에너젠 | 2016-01-20

토지에 대한 등기는 B회사로 되어있으나,, 전자계산서는 A회사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행되었음 (A와 B는 관계회사 부동산업)

예를 들어 A에서 2015년 9월30일 10,000,000 (토지에 대한 매출 전자계산서 발행)

계약해제일경우 2016년 1월20일때

질문1) 수정전자계산서발행할경우 수정전자계산서 발행방법

작성일자를 2016년 1월20일에 -10,000,000원 수정발행할경우(비고란에 당초작성분 15년 9월30일)
으로 수정전자계산서 발행하면 되는지

질문2) 만약 수정전자계산서를 작성일 2015년 9월30일로 할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문3) 2016년 1월20일에 -10,000,000원 수정발행할경우(비고란에 당초작성분 15년 9월30일)
으로 수정전자계산서 발행하면 년도별 수입금액조정을 어떻해 하는지 (A회사 15년 매출10억,16년매출 15억일 경우)




답변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는데, 귀사의 경우 이미 계산서를 발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된 때에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