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 문의
현재 몇개사의 법인들과 해외에 지분투자를해서 법인설립을 하였습니다....
지분투자금 계정과목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했습니다....
공동투자법인에서 해외법인설립 관련 사전 사용비용을 청구(세금계산서)를 하였는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비용 주된 내용은
투자협정서 번역료, 법인설립 진행 수임료, 이민청 고용주 등록 및 워킹비자. 법인설립 변호사 선임수수료등 입니다....
답변
해외법인에 지분 투자를 하였다면 해외법인의 법인설립과 관련된 비용 등은 해외법인이 투자받은 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귀사가 해외에 자금을 대고 지분투자를 하였음에도 추가로 해외법인 설립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귀사의 비용으로 처리를 불가능하며 해당 추가분만큼 해외지분투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