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업단지분양계약금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6-01-16

산업단지 분양 계약금 4억으로 전자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부가세신고하려 합니다
질문1)산업단지입주 토지계약금은 건물등감가상각대상이 아니므로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서식에 기재될 내용이 없는것이 맞는지요??

질문2) 토지에 대한 계약금,중도금,잔금지급시,,,선급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지(참고로 토지매입후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답변
토지매입에 대한 계약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매입이 아니므로 건설중인자산이 아닌 선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등기시점에 토지로 대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