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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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중간정산을 2회이상 실시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발행 요령 전국택시연합 | 2008-09-05
<기초사항>
○ 직원이 2008년도 중 사정이 있어 퇴직금중간정산을 2차례 받아 감.
- 1차정산(‘08. 7. 8) : ‘05. 5. 2부터 \'07. 5. 1까지 2년분 퇴직금
- 2차정산(‘08. 9. 5) : \'07. 5. 2부터 ‘08. 5. 1까지 1년분 퇴직금
- 1차 2차 합산 : \'05. 5. 2부터 ‘08. 5. 1까지 3년분 퇴직금
○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등
- 1차정산(‘08. 7. 8) : 퇴직금 7,000,000원, 퇴직소득세 등 280,000원
- 2차정산(‘08. 9. 5) : 퇴직금 3,500,000원, 퇴직소득세 등 130,000원
- 1차, 2차(합계) : 퇴직금 10,500,000원, 퇴직소득세 등 410,000원
<질 의>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
① 1차, 2차 합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차/2차 각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인지?
- 기존에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폐기 하거나, 참고용도로만 보관함.
2. 원천징수영수증상 “납부명세”란 등 기재요령
①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상 퇴직급여 기재란에 1차 2차를 합산한 10,500,000원으로 기재하는 것인지?
② 근속연수 표시할 때 입사연월일을 ‘05. 5. 2부터 ’08. 5. 1까지 3년으로 기재하는 것인지
③ 결정세액(소득세, 주민세)란에는 1차, 2차 합산한 세액을 기재하고, 1차정산(‘08. 7. 8) 때 원천징수한 금액은 종(전)근무지 기 납부세액에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참고사항>
바쁘신데 질의한 내용이 맞으면 “맞다” 라고만 알려 주십시오. 대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질문이 잦아 죄송합니다.
답변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시 합산하여 정산하며, 원천징수영수증 기재시 1차정산분에 대하여는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으로 작성기재하면 됩니다.
즉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시에는 모든 퇴직소득을 합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합산 재정산계산한 후 중간정산으로 기납부된 퇴직소득세는 선납세금으로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