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전자매출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을 2015년 12월30일자로 발행을 했어야 하는데 2016년1월11일로 잘못 발행 전송하였습니다. 당초 발행일 2015년12월30일자로 기재발급착오로 수정 발급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매출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입자 매입세액 불공제가 해당되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는 수정발급사유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날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