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관련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6-01-12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서류 제출관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육아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 한지요
답변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며 해당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서이46013-10091, 2002.01.17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