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 발급기한 문의에 관한 건 에스엘라이팅 | 2016-01-12

12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시 다음달 10일 이내 구매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과세세금계산서 및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없이 바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달 11일에 발급된 구매확인서 또한 과세세금계산서 및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없이 바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후 25일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로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므로, 12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후 1월25일내에 구매확인서 발급되면 영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