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인 A회사(즉 주식가치가 0)가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들이 모두 실권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B회사가 유상증자 참여하여 실권주를 모두 인수할 경우 주식의 고가발행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위 상황에서 상증법이나 법인세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답변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상증자시 실권주 재배정, 미배정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고, 신주인수에는 인수대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며, 이에 따른 기대이익에 비해 더 큰 손실의 부담을 수반하는 등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용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 대법원96누9966호, 1997.2.14)인 바,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법인으로,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증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며, 기존주주 등은 신주인수가 주주로서의 권리이지 반드시 인수하여야 할 의무가 아니어서,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쉽게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신주인수를 포기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증자 전 뿐만아니라 증자후에도 1주당 주식가액이 “0”원임을 알 수 있는 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심사법인2002-210,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