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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의 인적용역관련 원천징수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6-01-11

안녕하세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 업체의 인적용역(Supervising Fee)에 대한 원천징수 유무가 궁금합니다.
용역의 수행지는 브라질이며, 국내 용역수행기간은 없습니다.
만약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몇 %인지, 주민세 포함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데, 비거주자가 국내가 아닌 국외(브라질)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