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전담요원으로 분류된 인원이 매출이 발생하는 용역에 투입되어, 해당 인건비가 용역원가로 산정되었을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