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원천세 신고시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특근자식대, 해외파견급여, 보육수당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해당이 된다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 계산시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의미하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대상 급여는 제외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74조제7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