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비 부담액의 회계처리 문의 | 2016-01-09

저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연구사업수행이 주된 사업활동입니다.
즉, 매출원가의 주는 연구사업원가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비용(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활동인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정부사업에 참여시 우리기관이 자부담으로 연구비를 정부로 지급하게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부담 재원의 연구비 지출 시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이
좋을까요? 직접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돈(재원)만 부담할때의 차변 계정과목도
똑같이 연구사업원가로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정부사업에 참여시 자부담으로 연구비를 정부에 지급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전체 연구비 중 일부를 귀사가 부담하기 위해 정부에 지급한 후 귀사 지급분과 정부 보조금이 합산된 전체금액에서 연구비를 집행하는 경우라면 귀사가 정부에 지급하는 시점에는 선급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연구비가 집행될때 연구비와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