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당사에서 미국업체에서 기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3개월 정도 인력을 파견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업체의 담당자가 한국으로 파견되어 기술자문을 할 것이고 사전에 정해진 비용을 미국업체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기술자문료는 월3,500$이고 파견자의 국내 체제비와 항공료 등은 미국업체 부담이고 숙박비용(월 800$)은 당사 부담입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자문료와 숙박비용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하게 된다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 하며, 원천징수율과 주민세 포함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기술자 또는 전달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기술이 비공개된 고도의 know-how에 속하는 경우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그 직업상 통상적 수준의 기술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경우는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됩니다.
사용료소득인지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각각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방법이 다릅니다.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사용료소득인지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데, 사용료소득이라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데 미국의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독립적인적용역소득의 경우라면 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거나 그 대가가 3천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되는데 국내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20%, 지방소득세포함22%)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