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6년 개정세법(업무용차량 과세기준 합리화) 위더스케미칼 | 2016-01-07

개인차량으로 영업활동하고 있으며, 법인카드를 지급하여 유류대를 결재하고있습니다.
2016년 개정세법(업무용차량 과세기준 합리화)에 준하여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되나요?
답변
개정세법은 2016.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므로 2016년 1월1일부터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시면 되나, 아직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행령(안)에는 2016년4월1일부터 작성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