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직중 퇴사 (주)덕양에너젠 | 2016-01-07

15년 8월1일~12월31일까지 학교복학사유로 휴직하였다가 실제퇴사는 15년 12월29일 퇴사하였습니다

질문1) 평균임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나
상기의 경우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적은데 휴직전 3개월로 산정해도 되는지
(15년 5월1일~7월31일)

질문2) 휴직기간(15.8.1~15.12.31)은 퇴직금 근속년수에서 빼면되는지??

질문2) 퇴직을 15년 12월29일 실퇴사하여 퇴직금을 16년 1월7일날 지급할경우
15년 12월귀속 16년 1월지급이므로 16년 2월10일에 원천징수 신고하면 되지요?
답변
1.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2.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3. 원천징수신고납부는 지급시점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되므로, 2015년 1월에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 2월10일 원천징수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

4. 평균임금, 근속연수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노무상의 문제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