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비용 처리 가능 여부 경희의료원 | 2016-01-07

적격증빙만 갖추었으면 룸살롱, 단란주점,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내역을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아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가 필수이므로, 귀사가 접대목적으로 유흥주점 등을 이용한 경우 법인카드전표 등의 증빙을 갖추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