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수수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 대가를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대가의 일부 등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과세관청(국세청)에 최종 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