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동일 농공단지에 제2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는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내에서 조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법인46012-3553, 1999.09.21.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동일 지역내에서 지점공장(제2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지점공장에서 발생하는 당해 사업소득은 본점법인의 잔존감면기간내에 본점법인에 적용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감면기간이 경과후 신제품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신제품 생산하는 경우 감면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서이46012-12044, 2003.11.28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신제품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신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장을 신규로 조성되는 농공단지에 신축하여 기존제품과 다른 신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사가 질의한 각 케이스별 감면적용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상기의 유권해석을 참고로 과세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