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비 달러기준일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2016-01-06

용역계약 체결 한 후 대가를 수령하기위해서 청구서를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러로
수령하였습니다. 이때 용역비 대가는 달러 기준일이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맞은지요
용역계약체결 - 2015.02.22
용역비청구 - 2015.03.25
세금계산서 발행일 - 2015.04.02
용역비수령일 - 2015.04.10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용역의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입니다.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되며, 실제 대금 수령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과의 환율차에 의한 원화가액의 차액은 환율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