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면 세금에 대한 추가납부 디오스텍 | 2016-01-06

14년 적격분할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15년 감면조건이 변경되어 비적격분할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받은 세금에 대해 추가 납부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용처리(세금과공과)해야하는지 자산에 가산해야하는지요?
답변
감면조건의 변경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비용처리보다는 자산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