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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무상임대시 부당행위 계산 한화미 | 2016-01-06

친족간의 부동산 무상임대를 할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A : 부친(B의 주주)
B : 회사(대표자 본인:과점주주)
C : 매형

A의 건물을 B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C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하는데 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때 B는 무상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소득세법 41조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질의 1.
1. B의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이 되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에 전대차 임대업으로 새로이 등록해야하는지요?
.2. B는 현재 평당 46,500원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할경우 부당행위계산은
ex) 5평 * 46,500 * 12개월 = \ 2,790,000을 ① 전액을 접대비로 해서 부인하는지요?
② 세무조정상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전대업을 하려는 경우 임대업(전대업)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므로, 무상으로 임대용역 제공하는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시가와의 차액 전액에 대해 접대비로 부인하고 익금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