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대한특수금속 | 2016-01-06

금형이 당사로 인도되는게 아니고

그 해외 거래처인 법인에서 그금형을 가지고 생산을 하여 당사로 납품하는 방식이어서

이런경우에는 그 금형을 당사의 자산으로 무방할지 아니라면 외주가공비로

경비처리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면 자산의 구입 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산으로 처리하면 되며, 회사로 입고되지 않고 현지에서 해당 금형을 이용해 생산후 납품하는 방식이라면 금형이 완성되어 해당 잔금을 지급하면서 귀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해당 금형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자산이 아닌 비용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