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상각 누계액 400,000 / 비품 1,400,000
잡손실 1,000,000
로 처리하면 되나요?
세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자산분실의 경우 영업외비용(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므로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반영하면 되며, 세무상으로 도난 및 분실된 재고자산을 손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이 때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세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법인의 판단(입출고내역 등 관련 장부, 경찰서 접수내역 등 그 서류 구비에 제한은 없음)하에 갖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