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차량 유류대 지원 경비 및 증빙 위더스케미칼 | 2016-01-06

법인회사입니다.
질의1) 개인용차량 유류대를 법인카드로 결재하고 있는데 한도가 있는지?
질의2)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1. 개인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게 하고 관련된 유류대를 법인카드로 처리하는 경우 한도가 있지는 않지만, 해당 유류대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법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운행기록 등을 작성 보관하면 됩니다.

2. 법인카드전표나 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