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공립 학교 기부금 회계처리 시공테크 | 2016-01-06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A법인은 B학교(기부금 인정단체)에 1.5억짜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1억은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고, 0.5억은 공익을 목적으로 무상기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할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차)외주비 1.5억 부가세대금금 0.15억 (대)현금1.65억
(차)기부금 0.5억 (대)외주비 0.5억
(차)외상매출금 1.1억 (대) 매출 1억 부가세예수금 0.1억
답변
B학교에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대가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하였다면 용역매출을 정상적으로 인식후 받아야 하는 매출채권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외주비인식
차) 외주비 1.5억 대) 현금 1.65억
부가세대급금 0.15억
ⓑ 매출인식
차) 외상매출 1.65억 대) 매출 1.5억
부가세예수금 0.15억
ⓒ 기부금처리
차) 기부금 0.5억 대) 외상매출금 0.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