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계산 (주)덕양에너젠 | 2016-01-05
14년 12월20일설립한 신생법인의 비상장중소기업주식을 기존개인주주가 보유한 주식
액면가 10,000원*2,400원=24,000,000원를(지분율 48%)
B라는 타인(개인)에게 15년 12월20일 양도시
(양도가액 액면가 10,000원*2,400원=24,000,000원로 상기 취득가와 동일함)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작성시
양도소득금액 0 제로( 24,000,000원-24,000,000 (코드는 1-42))
중소기업 주식양도시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니라면 양도차익의 10%의 세율적용
1) [양도가액(24백만원) - 취득가액(24백만원)
= 양도차익(0백만원)
2)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 0백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
= 과세표준(0만원)
3) 과세표준(0만원) × 세율(중소기업 10%%) = 산출세액(0)
4) 산출세액(만원)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 0
농특세 0
주민세 0
로 계산되어 지는게 맞는지요?
답변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와 동일하게 양도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