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현물투자 적용 문의 | 2016-01-05

당사는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진행하려 준비중입니다.
이때 투자자금 외에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등의 현물 투자도 함께 이루어 질 예정인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인카드로 현물투자에 해당하는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지를 해외현지
법인으로 지정하여 처리할 경우 현물투자로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 최초 건설중인자산(임시계정)으로 계상 후 투자완료 시점에 투자금액을 최종 집계하여
본계정(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예정임.
답변
법인카드로 물품구매후 배송지를 해외 현지법인으로 지정하여 배송하여 현물투자하여도 문제되지 않으며,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