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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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업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문의 경희의료원 | 2016-01-05
이제까지 국고보조금을 소액 수령하였을경우 자산차감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타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해왔습니다.
이번에 보일러 교체공사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20,000,000만원정도 받았는데, 기타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보일러교체로써 자산인식하지 않고, 시설유지비(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답변
자산취득목적 국고보조금이 아닌 경우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