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등기이사 퇴직금지급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6-01-05

특수관계인 아닌 미등기이사(A)에게 급여는 지급하지않고 있으나,,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어서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할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관에 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미등기이사이나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