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 관련 문의 대한특수금속 | 2016-01-0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매월 칠백칠십만원(vat포함)으로

임대료를 책정후 계약하였는데 회사와 임차인과의 합의하에 일년치 임대료를 7천만원으로

선입금 받았습니다.(vat별도)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2015년 12월 1일자로 7천만원으로 발행할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는 매월 칠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게끔 되어있어

다시 임대료 합의서를 쓰려 하는데 그냥 칠천만원에 일년치 임대료를 받는것으로

합의한다라고 써야 할지, 아니면 계약서상에는 매월 칠백만원씩 받기로 되어있는데

칠천만원으로 다시 합의한다 라고 써야 할지, 아니면 다른 양식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나 전부가 수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분 임대료에 대해 선입금 받은 경우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계약서상의 금액은 수정하여 재작성하시면 되며 별도의 다른 양식은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