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 질의 드립니다. 디아이디 | 2016-01-04

거래형태 : A 거래처 (해외거래처 - 직수출)
B 거래처 (국내거래처 - 영세율) A사의 한국 거래처

매출 : A사와 B사 각각 발생
수금 : A사의 채권을 B사를 통하여 하고자 함.
B사는 A사 + B사 통합대금 수금처

검토 : 당사는 A사로 부터 다음과 같은 거래관계 확인서를 수취 하였습니다.
거래관계확인서 - B사는 A사의 한국내 거래처 이며, A사가 수입하는 일체의
제품에 대한 수출대행 및 결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질의 : 상기 거래관계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A사의 매출채권 회수를 진행코져 함.
이 경우 회계 / 세무상 이슈를 재 질의 드립니다.










답변
매출채권의 회수방법과 세무와는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즉, 세법에서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대금을 직접회수하는지 관계사로부터 회수하는지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내부적으로 대금회수에 대한 명확한 거래관계내용 등이 있다면 세무회계상 특별하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