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위로금 | 2016-01-04

안녕하세요
회사경영상 정리해고 또는 명예퇴직을 하면서,
회사에서 퇴직시점에 3개월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주기로 약속햇다면
이부분에 대한 계정과목과 원천세등 세무처리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 추가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도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고 퇴직소득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