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가 B사의 국내지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해외 B사와 직접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외형상의 거래의 형태가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데, 거래의 실질이 B법인의 국내지사와 거래라고 인정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실제 거래가 해외법인 B와의 거래라고 인정되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국내지사 여부로 영세율적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