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발주사는 해외업체이나, 재화공급지가 국내인 경우 부가세 처리방법 (주)포스코플랜텍 | 2015-12-31

안녕하십니까?
아래 계약상황에 대해 부가세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CASE1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약관계 : A사(국내업체) → B사(해외업체) → 당사(국내업체)
재화이동 : 당사(극내업체) → A사(국내업체)
공사기간 : 10개월

CASE1. 국내 B사(해외업체)의 지사가 있는 경우 부가세 처리방법
계약을 해외업체와 계약하고 대금도 해외업체에서 수금되나, 해외업체의 국내지사가 있는경우에도 국내지사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영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귀사가 B사의 국내지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해외 B사와 직접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외형상의 거래의 형태가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데, 거래의 실질이 B법인의 국내지사와 거래라고 인정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실제 거래가 해외법인 B와의 거래라고 인정되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국내지사 여부로 영세율적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