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발주사는 해외업체이나, 재화공급지가 국내인 경우 부가세 처리방법 (주)포스코플랜텍 | 2015-12-30

안녕하십니까?
아래 계약상황에 대해 부가세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약관계 : A사(국내업체) → B사(해외업체) → 당사(국내업체)
재화이동 : 당사(극내업체) → A사(국내업체)
공사기간 : 10개월

CASE1. 국내 B사(해외업체)의 지사가 있는 경우 부가세 처리방법
CASE2. 국내 B사(해외업체)의 지사가 없는 경우 부가세 처리방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국세청신고방법 등)
답변
귀사가 비거주자인 B사와 직접재화공급계약을 체결후 B사가 지정하는 국내의 A업체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금은 B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귀사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