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 구매하는 건설중인자산 부산신항국제터미널 | 2015-12-30
해외에서 기계장치를 구매중에 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10% 20% 30% ,잔금 30% 이런식으로 나가는 조건입니다. 기중에는 해외에서 invoice 를 발행시에는 아무 처리 하지를 않고 실제 대금 지불시 실제 출금액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중입니다.
12월에 invoice 가 발행 되었습니다. 미지급금 측면에서는 당사에 지불의무가 생겨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화라 내년 지급시 실제 지불 금액이 틀려져서 건설중인자산 금액을 내년에 수정하여도 되는지요?
본 자산 대체후라면 외환차손익으로 처리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건설중인 자산이라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답변
건설중인자산 계정도 유형자산항목에 해당하므로 실제 본자산으로 대체하지 않았더라도 외화거래에 따른 외환차손익을 인식해도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