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지급명세서에포함되지않는 비과세와 포함되는 비과세? (주)덕양에너젠 | 2015-12-29

소득세법시행령제214조제1항에의하면근로소득중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급명세서
에포함되지않는비과세가 있고
예를들면식대(10만원비과세)와차량유지보조금(20만원)은해당서식에포함되지
않는반면보육수당(10만원비과세)등은해당서식에포함되는비과세인데

질문1) 이렇게 비과세를 구분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에 포함되는것과 아닌것을
구분하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2) 상기 질문1의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를 오류가 있었을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1. 지급명세서 제출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반영하지 않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포함되는 비과세소득과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의 구분이유는 과세관청의 정책적 목적으로 저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비과세 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란에 기재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