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특수관계자인 법인에 사업운용자금 목적으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환일은 대여일로부터 2년후로 상환일로부터 대여금및 대여금이자 계산되어 균등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이자율은 5%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여금 및 대여금이자가 상환되지 않는 2년동안 대여법인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만약 실질적으로 이자가 회수되지 않더라도 이자계산을 해야한다면 이자율은 계약서상 명시된 5%로 일할계산하면 되는지요?
답변
대여금이 발생하였다면 상환과 상관없이 대여금으로 회계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대여금 이자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자가 회수되지 않더라도 회계상으로는 미수이자로 반영하고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