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원들의 대학원비를 연간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원 지원비를 과세해야 하나요? 아니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경우 비과세 인가요?
예를 들어 재무관련된 직원이 재무관련 MBA에 다니고 있다면 이 부분은 업무관련성이 있어 비과세 할 수 있는것인가요?
답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당해 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훈련 후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납하는 조건이라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사내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임직원의 대학원비는 비과세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