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료 2012년 IFRS 도입에 따라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신고를 바로하지 못하고 2013년 9월에 신고하여 승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으로 계속해야하는지 아니면 정액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된다면 신고된이후 건에 대해서만 정액법 적용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신고와 무관하게
정률법으로 계속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정액법으로는 변경이 안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변경할 상각방법을 최초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2013년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면 2013년 귀속 사업연도부터는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