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소에서 시간외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로 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당일 종가로 거래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3 , 2008.03.31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