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매매가격산정 탑금속 | 2015-12-24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인끼리 매매시 다른 조건없이 거래일 당일 종가로 매매하면 증여나 부행행위계산의 우려는 없는지요??
답변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소에서 시간외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로 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당일 종가로 거래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3 , 2008.03.31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